퇴직자에 금품 주는 '전별금' 관행
'부적절' 지적에 권고안까지 나왔지만
일부 지역서 여전히 전별금 주고받아
젊은 공무원들 "전별금 왜 지급하냐"
퇴직자에게 금품을 챙겨주는 ‘전별금’ 문화가 공직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선 권고와 언론·국회의 지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자취를 감췄지만, 감시가 느슨한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돈이나 금반지 등을 주고 있다. 중년 세대에게는 당연한 문화지만 젊은 세대 공무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노조는 이달 초 퇴직 예정인 노조원 12명에게 전별금 총 600만원을 지급했다. 노조원이 퇴직할 때마다 전별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다. 해당 공무원 노조는 내부 조합원들에게 ‘평생을 헌신하다가 이제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에 대한 송별행사’라고 홍보했다.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노조는 올해 초 퇴직 예정자에게 전별금으로 금반지를 전달했다. 이 노조에는 조합비를 5년 내면 금반지 1돈을, 15년이 넘어가면 2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금 2돈의 가격은 이날 기준 약 60만원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규정이고 우리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별금이란 떠나는 사람에게 아쉬움의 표현으로 주는 돈을 말한다. 한 조직에서 퇴직이나 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특히 법조계와 공직사회에서 활발히 사용됐다. 이후 법조계가 뇌물처럼 사용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신입 공무원들 "퇴직자한테 전별금 왜 주나"
2015년에는 권익위원회가 전별금 권고안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전 지자체에 하달하기도 했다. 공무원끼리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권고안에는 퇴직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의 예시로 수저세트, 만년필, 커피잔 세트, 놋수저, 반상기 등이 소개됐다.
그럼에도 전별금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5년간 교사 10여명이 퇴직 예정 교사들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일부 교사는 전별금을 강요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2020년에는 국회에서 일부 지자체가 전별금으로 순금 열쇠나 부부연수 등에 과도한 돈을 쓴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전별금을 지급하는 노조에서는 강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권고사항이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적절하게 노조 예산을 따로 세워서 편성하고 있다”면서 “1960년대생들이 퇴직하고 있는데 (전별금 지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전별금 문화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충북의 한 지자체에 근무하는 A씨는 “우리 노조에 소속된 공무원은 총 800여명”이라면서 “갓 들어온 신규공무원은 본인 퇴직 때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전별금을 납부해야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9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B씨는 “월급명세서를 보니 동의 없이 전별금으로 돈을 공제해갔다”면서 “나는 박봉인데 이제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의 전별금까지 챙겨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가 in]“퇴직자 금반지를 내 돈으로?”…공직사회 '전별금' 논란](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62708565677020_168782381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