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에 숨기고 찾아가는 '던지기' 기승
경찰, 범죄 예방 위해 위장카메라 설치 추진
최근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 협의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가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에서 이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이들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광주에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잇달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과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자와 접촉했으며 비트코인으로 마약 구매금을 결제했다. 또 마약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이를 찾아 받는 '던지기' 형태를 이용했는데, 이번에 마약이 발견된 장소는 주택 처마 밑, 에어컨 실외기, 놀이터 땅 속 등이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중국 국적의 C씨(31)가 잠금 장치가 없는 다세대 주택의 통신 단자함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의 연락을 받은 구매자들이 단자함·우편함·계단 난간 밑 등을 뒤지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 조사 결과 C씨가 5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유통한 것이 드러났다.
끊이지 않는 '던지기 수법'에…경찰, 위장카메라 설치 추진
이같이 시민들의 거주 공간에서까지 '던지기 수법'이 나타나자 경찰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 곳곳에 위장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유통이 의심되는 장소에 소화기·공구상자·벽걸이 시계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를 두고 감시하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요구 내역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장카메라 등 마약수사용 현장장비 보급 예산으로 11억원 가량을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경찰은 위장카메라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마약 유통 및 투약 현장 등을 감시할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