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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항고심도 해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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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 처분된 언론사 간부가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항고심도 해고 유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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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지난 19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언론사에서 해고됐다.


당시 한국일보는 '정상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빌린 자금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건 김씨의 구속에 따른 사유라며 지난 2월 해고 처분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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