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오태완 의령군수 “돈 준 적 없어” … 첫 공판서 선거법 위반 부인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홍보특별보좌관 A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네 그해 5월 3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건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금액 절반은 오 군수의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빚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900만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A씨가 오 군수의 돈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선거 대가 관계에 있지 않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태완 의령군수 “돈 준 적 없어” … 첫 공판서 선거법 위반 부인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운데)가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AD

오 군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매수 및 이해 유도 등 두 가지 혐의로 입건돼 기소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작년 12월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증인심문이 이뤄질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30분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 군수는 2021년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



해당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