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 금리 예금 상품을 제공하는 상호금융권 단위조합 중 70%가 유동성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의 경우 유동성 비율이 50%를 하회하는 곳도 있었다. 고객의 인출 수요가 몰리면 돌려줄 여력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단 의미다.
19일 아시아경제가 고금리 예금상품을 판매 중인 상호금융 21개 단위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각 7곳)을 대상으로 공시를 분석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15곳의 유동성 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단위 조합들은 4~5%대의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동성 비율이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등 부채의 상환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통상 당국은 금융기관에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상호금융권은 아직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농협의 경우 연 4%대 금리의 예금을 제공하고 있는 하서·효돈·남원주·강진·계양·금만·남원 7곳 모두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이었다. 특히 제주의 효돈(48.9%)·계양(42.85%)·남원농협(43.80%) 등은 유동성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구권을 중심으로 유동성 비율이 좋지 않았는데 대구의 성내새마을금고(88.79%), 대신새마을금고(82.29%) 등이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이었고, 서울의 도림새마을금고와 전남 여수한려새마을금고도 각각 74.18%, 71.45% 수준이었다.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인 신협조차도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곳이 상당수였다. 대구의 경우 대서신협은 유동성 비율이 54.98%, 한일신협 역시 유동성 비율이 54.84%였으며 북성신협은 47.85%로 유동성 비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원주밝음신협도 55.65%로 100%에 훨씬 못 미치는 유동성 비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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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100%(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의 비율은 90%) 이상을 유지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지만 갈 길은 먼 상태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은 중요 건전성 지표지만 유동성이 낮다고 부실이라고 볼 순 없다. 특히 지난해 고금리 시기 특판의 영향 등으로 유동성 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을 수 있다"며 "다만 내년부터 감독 당국이 유동성 비율을 100%라고 맞추라고 한 만큼 업계 전체적으로 고금리 예금 지양하는 등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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