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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병역비리' 조재성에 자격정지 5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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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KOVO는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관한 상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 '병역비리' 조재성에 자격정지 5년 징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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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는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등에 비춰보면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조재성이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재성은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등에 따라 2028년 6월 14일까지 선수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조재성은 2014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입대를 여러 차례 연기한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 구모 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이후 응급실에서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조재성은 지난해 12월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고,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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