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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 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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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가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는 이마트 측이 신청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처리됐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최근 2차 서면 회의를 통해 이마트 측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가결했다.


이마트는 협의회 측 의견에 따라 전통시장 상생 합의서, 소상공인·주민·소외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구에 제출했다.


관련 인허가 절차가 모두 끝나 이마트는 구에 착공 신고를 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마트 측이 구에 제시한 완공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이마트 측에서 착공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후 영업 개시 60일 전에 개설 예고를 하면 매장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착공 예정 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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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구월동 3만2000㎡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를 짓는 것으로 예정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돼 건축허가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 논란을 불러왔다. 구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내 6개 전통시장의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트레이더스가 들어설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에 구월도매전통시장이 있다"며 "지역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트레이더스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해왔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남동구 건축위원회는 2차례 걸쳐 트레이더스 건축허가에 제동을 걸었으나, 지난해 12월 3차 심의에서 '착공 전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라'는 조건을 달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구는 사업 예정지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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