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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났다, 비행기 못 떠"…국토부 직원 딸 채용 탈락에 항공사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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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서류 탈락하자 압박 넣어 합격으로 번복
채용 대가로 항공사에 편의 제공한 것 드러나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자녀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회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난리났다, 비행기 못 떠"…국토부 직원 딸 채용 탈락에 항공사 '발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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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공판에 전 청주지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A씨에게 "청주 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냐"라고 묻자 A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답했다.


검사는 직후 A씨의 검찰 조사 기록을 제시했다.


기록에는 'B씨의 딸이 지원했지만, 결격사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한다', '인사담당자가 B씨의 딸을 빼고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자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라고 해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데 맞나?'라는 검사의 질문이 적혀 있었다.


이 질문에 A씨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스타항공 본사에) 전화해서 B씨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으나 1, 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A씨는 "B씨의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며 "B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에 앞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최종 합격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가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별도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2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통과하게 하고, 특정 지원자들은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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