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3시 최저임금委 4차 전원회의 열려
'업종별 차등화' 핵심 쟁점
日은 지역·업종별 차등화…韓 임금·물가 日 추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6월29일)을 보름여 앞두고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3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업종별 차등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미국·일본·캐나다·독일 등 선진국처럼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자는 취지다.
일본은 지역·업종별 차등…서울이 도쿄 임금 넘을까
1959년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일본은 일찍이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오고 있다. 지방행정의 기초인 47개 도도부현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 합의를 전제로 지역 최저임금 이상의 인상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 일본의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961엔(8886원)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그동안의 높은 상승률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은 41.6% 올랐다. 일본(13.1%)에 비해 3배 넘게 상승했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도쿄로 1072엔(9912원)이다. 한국과 일본의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폭과 엔저 흐름 등 경우에 따라 내년엔 한국이 도쿄 최저임금마저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 없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만1544원으로 이미 도쿄보다 많다. 주휴수당은 직원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다.
일본은 그동안 차등화를 시행해오면서 대도시 쏠림 등 적잖은 부작용을 겪었다. 다만 안정적인 임금인상률에 힘입어 취업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산업별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등 장점도 많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불러온 韓 고물가…서울이 도쿄 물가 추월
한 나라의 물가 수준은 대내외 경제 구조와 경제성장률, 환율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어느 한 원인만으로 물가를 설명하긴 어렵다. 다만 한국의 경우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는 전문가가 많다.
일본은 과거 물가가 비싼 나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 상승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이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라로 인식된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일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한국 여행객의 두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하다. 반면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이 높은 물가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함평나비축제를 방문한 유명 일본인 유튜버 '유이뿅'이 어묵 한그릇을 만원에 파는 것을 목격하고 놀란 영상이 이슈화 되기도 했다. 도쿄 번화가 시부야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의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은 445엔(4115원)이다. 한국에서는 4500원이다. 비싸기로 악명 높았던 일본 택시도 기본요금이 500엔(4623원)이다. 이젠 서울(4800원)보다 저렴하다.
이런 현상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제 인력관리 컨설팅 업체 이씨에이(ECA)인터내셔널이 지난 3월 기준 전세계 120개국 207개 도시를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비·의류비·식료품비·유흥비·술·담뱃값 등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9위로 도쿄(10위)를 처음 따돌렸다. 이제 최저임금은 한국이 높지만 일본 물가가 낮아 같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생활하는데는 별 차이가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업종별 임금 지불능력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현재 노동계는 차등화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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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에서 업종별 편차가 큰 만큼 차등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지난해 8월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은 30%가 넘지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 '정보통신업'(3.1%), '제조업'(4.6%)은 5%도 채 안된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30%가 넘는 곳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종으로 이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당장 차등화가 어렵다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관련 업종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회장단이 지난달 25일 오후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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