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가축분뇨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 대상
전남 구례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배출업소 및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기간에 환경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및 집중호우 기간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6월 말까지는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을, 7~8월에는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8월 말에는 시설복구와 기술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불법행위가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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