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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1년새 작업중 사망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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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사망사고 위기지역’ 특별관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올해 들어 포항 지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포항 지역에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7일부터 30일까지 ‘사망사고 위기 지역’으로 특별 관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기준 지난해 포항?경주?울진 등 경북 동부지역 사고사망자는 5명이었으나 올해는 15명으로 대구?경북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 이 중 포항은 2명에서 8명으로 4배나 늘었다.

포항에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1년새 작업중 사망 4배 증가 대구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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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경북 산업현장에서 근로 중 사망한 중대재해는 30건(명)이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 산업재해는 13건(전년 9건 대비 4건(44%) 증가)이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추락(8건), 끼임(8건), 깔림(4건), 맞음(3건), 폭발(3건), 화재(1건), 붕괴(1건), 베임(1건), 감전(1건)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재해들이 대부분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반기 1회 이상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위험요인별 안전조치가 된 상태로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평가?관리해야 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상반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인 점검 등이 잘 이뤄지는지 관리하고 특히 사망사고 급증한 포항 지역은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11건)과 제조업(10건) 외에 기타업종(9건)에서 전년(4건) 대비 사망사고가 5건 증가하고, 벌목작업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망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지역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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