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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울릉지사, 울릉군과 전신주 이설비용 공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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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 한 일주도로를 점령한 전신주에 대한 불편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민원 해결보다는 이설 비용을 놓고 지자체와 날 선 공방전을 펼쳐 논란이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 서면 남양리 일대 일주도로에 설치돼 있는 전신주 2주가 도로 확장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울릉지사, 울릉군과 전신주 이설비용 공방 ‘논란’ 울릉군 일주도로 한가운데 전신주가 덩그러니 설치돼 있어 통행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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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해당 전신주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었지만 2020년 연이은 태풍 피해로 서면 통구미 마을 진·출입 도로 재해복구사업과 기능개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다.


군은 지난해 6월께 한전 울릉지사 측에 전신주 이천을 요청했다. 이는 재해복구 당시 한전이 언제든 옮겨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차원에서다.


게다가 한전은 도로를 점용해 전신주를 설치했고 현재까지 점용료 감면 대상 적용을 받고 있기에 도로법을 인용해 도로 확장에 따른 전신주 이설 비용은 한전 측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 울릉지사는 관련법 등을 근거로 ‘재해복구공사로 시작돼 발생한 전신주 이설 비용 발생은 울릉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설 약속은 당시 구두로 이뤄졌고 담당자 인사이동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무홍 한전 울릉지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울릉군 측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면서 “이설 비용을 군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현재 휴가 중이라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팀장에게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민원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이설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나중 일이다”며 “민원이 잇따름에도 뒷짐만 진 채, 꼭 사고가 발생 되고 나서야 움직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전신주 이설 작업 후 비용 문제는 다투면 될 텐데, 한전 측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각기 다른 법리 해석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2021년 6월, 도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한전을 상대로 무단 점용한 불법 전신주에 대한 고발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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