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 서구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을 건의해 주민자치회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311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 채용의 자격요건 강화 ▲조례상 간사의 급여 근거를 ‘실비’가 아닌 ‘실비 및 수당 등’으로 개정 ▲자치회의 위법·부당 운영 시 예산 반환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전 의원은 이번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에서 잘못된 예산 운영 시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자치의 토대를 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국 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 자격요건을 추가했다.”면서 “건전한 주민자치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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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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