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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차례 '방탄 국회' 흑역사…불체포특권 폐지論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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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덕성 논란에 당내 '가결' 움직임도
20대 국회 6번 중 4번이 가결
"불체포특권 폐지" 與 압박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사태로 인해 도덕성 논란에 빠지면서 이번 표결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법안까지 꺼내들고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역대 70건… 불체포특권 vs 체포동의안
70차례 '방탄 국회' 흑역사…불체포특권 폐지論 재점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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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진 헌법상의 권리로,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또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역대 70번이다. 이중 표결을 앞둔 윤·이 의원 건을 제외하고 가결과 부결은 각각 17건, 18건이다.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5건(홍문종·염동열·최경환·이우현·권성동)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반면 21대 국회에서는 6번의 표결 중 4번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정정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올해 3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올해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70차례 '방탄 국회' 흑역사…불체포특권 폐지論 재점화

하영제 가결시킨 여야, 윤관석·이성만은?

당 지도부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 여부를 당론이 아닌 소속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했던 앞선 표결 때와는 달리, 가결을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간 잇따른 도덕성 의혹으로 당내 상황이 악화한 탓이다. 한 중진 의원은 두 의원의 경우 당 의원들과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와 별개로 (체포동의안) 가결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돈 봉투 의혹에 코인 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70차례 '방탄 국회' 흑역사…불체포특권 폐지論 재점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밀어붙이며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하 의원 역시 윤·이 의원의 사례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정하고, 소속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받는 등 가결 분위기를 띄웠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검찰이 밝힌 혐의를 보면 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이 그다지 우호적일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은 하 의원에 대한 표결 결과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방탄 국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또 다른 수사로 체포동의안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보호막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당은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이재명 겨냥한 與, 불체포특권 폐지 목소리도
70차례 '방탄 국회' 흑역사…불체포특권 폐지論 재점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의 공세는 '불체포특권 폐지'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안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22대 국회부터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정의당 역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자진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총 4건으로, 본회의 보고 직후 기명 투표 또는 가결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대선 당시 10대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건 바 있다. 지난해 5월 충북 지원 유세에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잇따른 검찰의 영장 청구에 '검찰 탄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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