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창원 공사현장서 50대 추락 사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경남 창원시내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창원 공사현장서 50대 추락 사망 창원고용노동부.
AD

30일 고용노동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5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 씨가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신축 공사현장 6층 계단실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견출 작업을 하다가 약 18m 아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당국은 A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난간과 같은 기초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과실이 있다고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