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분양 대행권 사기' 유명 밴드 보컬 父, 2심서 집행유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파트 분양대행권 주겠다"며 9억원 편취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2심 2년6월로 감형

아파트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며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던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65)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분양 대행권 사기' 유명 밴드 보컬 父, 2심서 집행유예 수원지법 전경[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A씨는 2017년 9~12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을 겪었다. 이에 A씨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사 측에 "아파트 분양 대행권,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권과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있었다. 또 조사 결과,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 회사에 진지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