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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주식 소득,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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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만5000명에게 확정신고 안내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9만5000명에게 모바일로 확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다.


2022년에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또는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이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000명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기 연장기간 포함)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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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기한(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해외주식 소득,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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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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