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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책임 논란…'시공책임형 CM' 방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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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형, 설계 단계서 시공사 참여
건설업계 "실시설계부터 참여 일반적"
LH "조사 적극 임하고 결과 기다릴 것"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아파트(안단테 자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단(주관사 GS건설)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현장이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진행돼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책임 논란…'시공책임형 CM' 방식 탓?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 사진=노경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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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컨소시엄(동부건설·대보건설)은 2020년 시공책임형 CM 방식으로 인천검단AA13-1·2블록 공사를 수주했다. 시공책임형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하는 제도다. 시행사-건설사-설계사 간 협업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H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시공단 책임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GS건설은 사업 개발·관리, 스마트건설 담당자들로 구성된 프리콘팀을 통해 안단테 자이의 단지 내 단차 최소화, 부대복리시설 집중화, 특화 평면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공사의 설계 단계 참여라는 게 기본설계가 아닌 실시설계부터가 일반적이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제안해도 결국 시행사가 승인해야 가능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알려졌다. 더 나은 기술·공법을 적용하거나 설계대로 했다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사가 기본설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설계 변경 제안을 수용 또는 거절하는 것과 관련해선 계약서에 세부 항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공책임형 현장이라고 해서 시공사에만 무게를 지우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다. 물론 계약서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시공책임형이 '네 탓' 공방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해진 공사비 상한선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 가격 부담에 자재를 충분히 쓰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설이 나오는 데 대해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현장을 방문해 "설계부터 감리, 현장 감독 적정성 여부와 인력·장비 등이 투입되면서 틀어진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살피겠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LH,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관련 업체에도 조사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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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께 시공 중인 지하주차장 1·2층 건물의 지붕층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는 주말 밤 시간대라 근무 중인 인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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