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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③보건의료계 "단식 투쟁, 총파업 불사"…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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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무기한 단식투쟁…"반민주적 사태"
복지장관 "아쉬움…혼란 최소화 노력"

기존 의료체계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독립시킨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간호법 통과]③보건의료계 "단식 투쟁, 총파업 불사"…후폭풍 예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직역 단체 대표자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규탄 입장을 내고 단식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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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가결되자 이를 규탄하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대는 입장을 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업무 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이전에 없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투쟁 수위를 지속해서 높여왔다. 간호법 본회의 상정 당일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 명백하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도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사회 돌봄 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7~19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3%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한 차례 연가 투쟁을 벌이며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기정사실로 했다. 다만 파업 혹은 집단휴진에 돌입하려면 각 단체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직역단체들은 여당이 간호법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간호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당장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간호법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셈이다.


[간호법 통과]③보건의료계 "단식 투쟁, 총파업 불사"…후폭풍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이 의결되자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보건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동행 계획을 취소하면서까지 연일 간호단체·현장 간호사들과 만나 처우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간호계 달래기에 공을 들였다. 지난 25일에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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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파업 등 단체행동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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