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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성동 84㎡ 1주택자 올해 종부세 안낸다..2주택자도 70% 이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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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락에 종부세 부담 줄 전망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떨어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수준 따라
보유세 인하폭 더 클 전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북지역에 1주택을 가진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유세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의 세금도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집주인들도 주택 매도를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성동 84㎡ 1주택자 올해 종부세 안낸다..2주택자도 70% 이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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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주요 단지의 세 부담이 2020년보다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 지역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공시가격이 작년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41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253만원만 내면 돼 작년보다 부담이 38.7%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20년 보유세(343만원)와 비교해 26.4% 낮은 것이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도 작년 공시가격이 12억7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9억4700만원으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208만원으로 작년(350만원) 대비 40.5%, 2020년(255만원) 대비 18.3%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74㎡는 작년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억5400만원으로 29% 하락하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작년에 이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14만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작년 절반 수준인 157만원(재산세)으로 줄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액은 1주택자보다 더 크게 줄어든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작년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71.5%(3832만원) 감소한다.


이들 두 아파트에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를 추가 보유한 3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작년 8691만원에서 올해는 2700만원으로 68.9%(599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20년 보유세와 비교해도 50∼60% 낮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저가와 고가주택 등 금액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5%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40%로 낮춘다면 세 부담은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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