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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여성동행센터 개관…지역 양성평등 거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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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 주민 공유공간 등 지원

박강수 구청장 “여성동행센터는 성별, 세대 아우르는 동행 공간이 될 것”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역의 양성평등 정책의 거점이 될 ‘마포여성동행센터’를 조성, 27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는다.


마포여성동행센터(대흥로 122)는 기존 마포구치매안심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태어났다. 치매안심센터가 2021년 문을 연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면서 활용방안을 고민하다, 서울시 자치구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양성평등을 지원할 시설로 사용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여성인구 비율이 전체의 53%를 차지할 뿐 아니라(2023. 3월 KOSIS 국가통계포털 기준), 여성 1인 가구 역시 전체 1인 가구의 56%(2023. 3월 행정안전부 기준) 가까이에 이른다.


구는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온 결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12년부터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포여성동행센터 개관…지역 양성평등 거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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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을 열게 된 마포여성동행센터는 지하 1, 지상 4층, 연면적 675.6㎡ 안에 주민 모임 공간, 프로그램 및 상담실, 전시·공연 공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는 시니어카페 등을 갖춘 시설로 꾸며졌다. 운영은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에서 맡는다.


센터에서는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대여, 젠더폭력 및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 성인지 및 양성평등 교육 등이 이뤄지게 된다.


양성평등 교육은 양육자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역 내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젠더폭력 등 상담을 위해 마포경찰서, 마포구 정신보건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과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여성동행센터가 의미하는 여성은 단순히 성별이 여자인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며 “오늘 문을 연 마포여성동행센터가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동행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여성의 육아 등 돌봄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20일 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여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흔히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여성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사회적 기조를 인식,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했다.


또 개정에서는 지난해 9월 개관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 직업훈련교육 등 경력보유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정당성을 마련했다.

마포여성동행센터 개관…지역 양성평등 거점 만든다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퍼스널컬러’ 특강

이번 조례 개정에는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북구의 노력이 담겨있다.


경수현 의원은 ”긍정적·잠재적 의미를 내포한 ‘경력보유’라는 관점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가치를 재정립, 발전적인 성북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승로 구청장은 “최근 돌봄의 경력 인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성북구 조례 개정이 여성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또 다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력보유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성북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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