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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머니, 투썸쿠폰, 주유상품권…선불결제 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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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예치·신탁·보증보험 들도록
투자는 국·공채와 MMF 같은 안전자산에만

'전자금융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야 이견 없어 국회 본회의 문턱 곧 넘을것

카카오머니, 투썸쿠폰, 주유상품권…선불결제 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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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이제 물 건너간 거죠? 환불 요청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고객센터 전화도 없고 로봇 채팅 상담만 하니 속이 터집니다." "저도 17만원 날렸는데 포기했어요." "역시나 환불은 안 되는 거군요."(26일, 한 포털사이트의 대전 지역 맘카페)


온라인 결제와 송금, 대형 프랜차이즈 쿠폰, 주유상품권, 교통 충전카드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쓰이는 선불결제금액이 법으로 보호된다. 지금까지는 선불사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충전금을 어디에 투자하던지, 어떻게 쓰던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2021년 8월 사용처를 갑자기 축소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도 선불사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선불충전금 보호가 핵심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고객들이 맡겨놓은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먼저 선불사업자는 전체 충전금 중 일정부분은 금융사에 예치·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들도록 했다. 나머지 충전금은 선불사업자들이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신 국·공채나 머니마켓펀드(MMF)같은 안전자산에만 한정해서 손실 가능성을 막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태까지는 선불사업자들이 고객들이 맡겨놓은 충전금으로 부동산, 가상자산,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계열사에 투자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며 "법이 통과되면 고객들에게 반환될 예치금이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고객들이 선불충전금 쓰다가 남은 돈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포인트나 상품권을 1만원어치 미리 구입해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낙전(落錢) 수입'이라고 부른다"며 "충전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면 이런 낙전 수입도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본금 20억 이상 선불사업자면 규제 대상

규제 적용을 받게 될 대표적인 사업자로 카카오페이(카카오머니), 네이버페이(포인트 충전), 토스(간편송금)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같은 대형프랜차이즈 업체, 주유상품권을 발행하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같은 정유업체가 손꼽힌다. 정확하게는 자본금 20억원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선불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금융위는 총 발행 잔액 규모가 작은 영세한 업체들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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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3분기까지 선불전자지급 수단 이용 금액은 222조원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9년 62조원에서 2020년 97조원, 2021년에는 100조원이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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