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위조·소비시간 경과·위장 운영 등 68건
검찰송치·행정처분·조달시스템 이용 제한 조치
학교급식 납품업체 특별점검에 나선 경남교육청이 창원·김해·양산지역 업체에서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세 지역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303개 중 39%인 117개 업체에 대한 새벽 점검과 주간 점검이 시행됐다.
특별점검에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의약과, 시·구청의 위생과, 축산과 직원이 투입됐다.
농산품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학부모, 영양교사 등도 참여했다.
점검 결과 60개 업체 11개 항목 6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도 교육청은 부적합 사항에 따라 기관별 처분 권한 범위 내에서 검찰송치 6건, 수사 의뢰 37건, 행정처분 6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 제한 19건을 조치할 계획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 조처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납품받은 제품에 자기 업체 상표 부착 ▲냉동제품을 냉장 판매를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자가용 화물 차량으로 다른 업체의 물품을 배송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위반이다.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 여러 개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낙찰을 받기 위해 경남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 영업은 부산에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도 있다.
도 교육청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위장 의심 업체나 부실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시스템을 활용한 급식업체에 대한 사후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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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조 교육복지과장은 “많은 급식 납품업체들이 학교급식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번 특별점검에서 실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와 청소·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체가 일부 있었다”라며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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