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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원장 "간호법, 간호사 특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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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대위, MBC라디오 인터뷰
"시행령 개정해 의료 시술 행위 할 수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 여론이 격화하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이 다른 약소직역들의 권익을 침탈한다며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안 제1조를 문제 삼으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안에) '지역사회'를 넣어놨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원장 "간호법, 간호사 특혜법"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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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지난번에 3월에는 통과가 확실시되니까 부모돌봄이라고 하는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했다)"며 "공공연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고생하셨고 그래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간호법이 만들어졌다"면서도 "사실은 다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약소직역들의 권익을 침탈하면서 간호사만의 처우를 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 시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간호계 측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빼서 껍데기만 있는 법안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언제든지 개정 시행령 등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사업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등 다른 직역들을 지도하는 그런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국민 건강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민생법안도 아니고 급하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포함해서 400만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약소직역들의 권익을 침범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꼭 염두에 두고 대한의사협회 포함한 13개 보건의료연대와 같이 많은 의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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