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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에 씌었나"…쇼호스트 '방송 중 욕설', 방심위 법정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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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서 제재 여부 최종 결정
정씨, SNS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욕설한 홈쇼핑 방송이 '법정 제재' 위기에 놓였다. 제재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의 욕설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귀신에 씌었나"…쇼호스트 '방송 중 욕설', 방심위 법정제재 가능성 쇼호스트 정윤정 /정윤정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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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며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방송 중 정 씨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정 씨)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위원 역시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정 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야 사과했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우석 위원은 "정 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자 징계는 제외하고 '경고' 의견만 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월 28일 홈쇼핑 생방송 도중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이 매진됐지만, 방송을 빨리 끝낼 수 없다며 욕설을 했다.


정 씨는 제작진이 발언 정정을 요구하자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시라"며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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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정 씨는 지난 17일 "욕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소중한 고객 여러분들과 모든 방송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더 겸손하고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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