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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영양 ·건강 개선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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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령자 건강 영향 실증사업 진행
SCI 학술지 '뉴트리언츠' 게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증사업 통해 고령친화식품의 건강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실증사업을 통해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SCI 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신호에 게재됐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이란 고령자의 섭취와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하고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건강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을 시행했다. 재가노인 식사 배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과 일반식단을 5개월간 제공하고, 영양·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이 결과 고령친화식단 제공은 에너지·단백질·엽산 섭취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등 고령자의 영양·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금까지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 등 25개 기업의 총 113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2단계 잇몸 섭취 가능-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해 우수식품으로 지정·관리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고령친화우수식품과 노인 대상 공공급식 체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대상 고령자 맞춤형 식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영양 ·건강 개선 효과 입증" 국내 최초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된 풀무원푸드머스 제품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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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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