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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업 77개…작가 몫은 겨우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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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는 계약”
민·형사 소송으로 작가 창작 활동까지 제한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15년간 사업화 저작권료 등으로 받은 수익이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이 사업화가 된 개수가 77개 이상"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이우영 작가가 수령한 금액은 총 1200만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을 그린 원작자들과 함께 2007년 캐릭터 업체 형설앤 사업권 설정 계약서 및 양도 각서를 작성한 후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 작가는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갈등을 빚어 왔으며, 주변에 심적 고통을 토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에는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또 2022년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인 자신이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진행에서 배제되고, 심지어 검정고무신 캐릭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형설앤측은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2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검정고무신’ 사업 77개…작가 몫은 겨우 1200만원 2022년 개봉한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이미지 출처=네이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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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측은 형설앤과 맺은 계약이 심각한 불공정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김 변호사는 “계약에 따르면 형설앤 측은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의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고 전했다.


이 작가는 생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유통회사에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박힌 물건이 깔리기 시작했다. (중략)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롯데마트 수입으로 (형설앤 측에서) 내게 보내온 5만6700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정산 명세서를 보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형설앤 대표 장모씨가 작가들을 설득해 자신을 검정고무신 주인공 격인 캐릭터 9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캐릭터를 창작하지 않았기에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저작인격권 침해이자 허위 등록이라 주장이다.


대책위는 장씨가 기영이·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의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정고무신은 이우영·이우진 형제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맡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을 양도한다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고, 양수자는 저작재산권을 갖게 된다.


게다가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화 계약 당시 형설앤은 이우영·이우진 작가의 작품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2019년 장씨와 이영일 작가는 자신들의 허가 없이 이 작가가 창작 활동을 개별적으로 했다며 돌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정고무신’ 사업 77개…작가 몫은 겨우 1200만원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미지 출처=본인 제공]

김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으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은 묶어놓고 애니메이션 극장판이나 롯데마트 협업 상품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며 “재판이 지연되면서 4년에 걸친 소송으로 작가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계약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며 “작품에 대한 권리, 저작권자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이 계약서에 녹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권리보장법·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 권익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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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합뉴스는 “형설앤 측의 입장을 다시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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