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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모습"…이재명 '당직유지' 절차 위반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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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당대표 유지 위해 졸속 결정"
우상호 "당 차원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80조' 예외 조항을 적용, 당직을 유지한 결정을 놓고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당무위원회가 당초 만장일치로 이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일부 당무위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기권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찌질한 모습"…이재명 '당직유지' 절차 위반 파열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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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24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169석의 의원을 가진 제1당의 당대표인만큼 그에 맞는 체통과 자세를 견지했어야 되는데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닌 예외로 직책을,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별로 상쾌하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직후 6시간 만에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당헌 개정 당시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하는 조항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이번 당무위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직무 정지 시 처분을 받은 자 중'이라는 조항에 근거해 이 대표도 선행적으로 '직무정지' 단계를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무위 직후 김의겸 대변인은 "전원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튿날 전해철 의원이 이같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기권 후 퇴장한 것으로 확인되면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형식적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체적인 과정이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건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쫓기듯 그렇게 지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영 상쾌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무위까지 그 결론(이재명 대표의 당직유지)을 내렸는데, 그런 모습이 과연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덕적 정당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어야할 민주당으로서 보유해야할 자세인지(모르겠다)"며 "국민 시선의 기준에서 보면 개운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또한 '종합하면, 당대표 유지를 위해 졸속으로 지질하게 당무위 결정을 했나는 말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동의한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헌80조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당의 혁신방안으로 대국민 약속을 하면서 '여러 구설수에 있는 사람은 당직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정신을 견지하려고 둔 조항"이라며 "예외적으로 아주 신중하고 아주 협소하게 적용해야 할 (예외)부분을 적용해서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당당한가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민생에 올인해야 하는데도 당대표 건에 올인하는 자기모순적 부분이 있다. 국회 회기에 전념하는 준비를 위해 (신상 정리가) 질질 끌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당에서 대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당원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직무 정지 후 예외조항 인정'이 아니라, 이미 '정치탄압'으로 기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당직 정지 조항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당무위 판단은 문제가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날 우상호 의원은 오전 SBS라디오에 나와 "예외로 한다는 것은 (당헌80조에 따른 '기소 시 당직정지')적용을 안 한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적용한 다음에 다시 복구시킨다는 게 아니라 적용을 안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복구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절차적인 문제는 3항 예외로 한다는 조항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기소됐을 때 가장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야하는 것은 예외로 빨리 인정해줘야 되니까 신속하게 하도록 당시에도 설계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다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이해해 줘서 양해된 사항"이라고 거듭 밝혔다.


비명계 의원들이 '졸속 처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무위라는 공식기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당 차원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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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부 반발하시는 의원들의 문제는 어제 의총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 절차적인 문제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절차적인 문제가 비대위 차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설명해 드렸고 대체로 다 동의가 이뤄졌다"며 "적어도 기소 때문에 이뤄진 당무위 결정 과정 자체는 어제 의총을 계기로 말끔히 해결됐다고 본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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