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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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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신한투자증권이 항소했다.


'라임펀드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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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한투자증권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 PBS사업본부장인 임모씨가 펀드 부실을 숨기고 482억원의 해외무역 금융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동안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투자증권은 위법행위에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받았다. 임씨는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자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한투자증권이 임씨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함으로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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