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응천 "이재명 과도 보호…'방탄 고착화' 우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정치탄압 관심법 아닌가 생각"

비명(非明)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가 열려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 "철통같은 태세"라면서도 "과유불급"이라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응천 "이재명 과도 보호…'방탄 고착화'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당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관련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부칙인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부칙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를 선출한 후 신설된 것이다.


조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다. 그럼 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뭔가"라며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했다. 1항의 처분은 직무정지인데, 선행적으로 직무정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3항을 적용해 이 대표를 구제했다는 것이다.



전날 김의겸 대변인이 당무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정치 탄압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 범죄 혐의는 필요 없다는 거냐"며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당파에 따라가지고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인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