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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막말’ 논란 김미나 의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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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및 화물연대 모욕죄 등 고소·고발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는 논란에 휩싸여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다 30일 시의회 출석정지 처분과 경남도당 윤리위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태원 ‘막말’ 논란 김미나 의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태원 참사에 관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는 질타를 받는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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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태원 ‘막말’ 논란 김미나 의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SNS 게시글. [이미지출처=김미나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렸다.


전날에는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니? #엔간히들 쫌!!”이라고 했다.


유가족 238명은 지난해 12월 15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달 27일 안전운임제 확대와 관련해 총파업을 하고 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화물연대에 대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하거나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올린 글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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