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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세액공제 늘어난 IRP…ISA에서 채권 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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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김지원씨는 최근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했다.

지금껏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투자하거나 저축할 여력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월급의 일정액을 여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총 한도가 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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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으로 늘어
ISA 계좌에는 1년에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

30대 직장인 김지원씨는 최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가입했다. 지금껏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투자하거나 저축할 여력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월급의 일정액을 여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투자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올해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IRP다. 그는 "세테크(절세+재테크)를 잘해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받는 동료들이 부러웠다"면서 "올해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 이후 노후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라고 덧붙였다.

[실전재테크]세액공제 늘어난 IRP…ISA에서 채권 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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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IRP 세액공제 한도

올해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직장인들의 관심이 크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지난해 7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으로 늘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 역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총 한도가 900만원이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확대와 더불어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각각 16.5%와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 경계를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였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이라면 예전엔 세액공제율이 13.2%였는데 올부터 16.5%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56만1000원 늘어날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IRP에 700만원을 입금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올해 900만원을 IRP에 입금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40대 직장인 박형진씨는 "매달 조금씩 입금해서 연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IRP가 주목받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노후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IRP에 넣어둔 여유 자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나 생애주기펀드(TDF·Target Date Fund) 등을 굴리는 식이다. IRP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편득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급등한 금리는 다시 과거 수준으로 점차 회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수익률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투자 시점을 정확히 잡아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국내외 대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ETF 등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연금세제 개편에 따른 활용 전략으로 △세액공제 최대 납입 한도 900만원까지 납입 △은퇴가 임박한 경우 추가 납입 한도 적극 활용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IRP계좌를 통한 연금수령으로 추가 절세 등을 제시했다.


연금계좌를 최고 세액공제 납입 한도로 10년만 저축해도 세액공제로 1188만~1485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은퇴 예정자나 연금생활자의 경우 연금계좌의 최대 납입 한도가 1800만원인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연금계좌 손익은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도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반계좌로 운용하면 15.4%에 이르는 이자·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적용세율이 6.6%인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5000만원 초과 때는 종합과세 적용 세율이 26.4~49.5%에 이른다. 따라서 적용 세율이 16.5%인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고액 퇴직금이 예상되거나 중간정산으로 근로기간이 짧아 근속년수 공제가 적은 은퇴자의 경우 일시금 수령보다 IRP를 통한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전재테크]세액공제 늘어난 IRP…ISA에서 채권 투자도

만능통장 ISA의 비과세 혜택

김씨는 IRP 계좌에 900만원의 한도를 채우고 난 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계획이다. 절세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도 하고 싶어서다. ISA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절세 혜택을 준 금융상품으로 2016년 도입됐다.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인기다.


ISA 계좌에는 1년에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최소 3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대 2년 연장해 운용할 수 있다. 즉, 5년간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한도를 설정한 이유 자체가 혜택이 많아서다. 우선 최소 3년인 가입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도 세율이 9.9%로 비교적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도 된다. 금융투자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SA 계좌는 2020년 말 194만개에서 지난해 말 463만개로 불어났다.


더욱이 세금은 계좌 내 여러 금융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가량 ISA에서 주식으로 수익이 400만원 발생했고,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50만원을 손실 봤다면 2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뺀 50만원에 9.9%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4만9500원이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똑같이 수익·손실이 발생했다면 주식 수익 4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61만6000원(15.4%)을 내야 한다. 김상훈 삼성증권 디지털마케팅담당 상무는 "ISA 계좌는 절세의 만능키로 불릴 만큼 투자를 위한 필수 계좌"라고 강조했다.


채권까지 확대된 ISA 절세 혜택

ISA의 절세 혜택은 이제 채권으로까지 확대됐다. 지난달 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ISA 계좌에서 채권 직접투자가 가능해져 증권사들이 앞다퉈 ISA 채권 매매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일반 계좌에서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에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ISA에서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세율도 9.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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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는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을 선택한 후 운용을 맡기는 '신탁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등 세 가지가 있다. 채권 투자는 주로 채권을 활발하게 거래해온 증권사의 중개형 ISA에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개형 ISA 계좌로 채권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이다. 중개형 ISA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ISA에서 함께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해주기 때문에 채권을 함께 거래한다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동현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이사는 "고금리 시대에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중개형 ISA에서 채권 매매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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