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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윤홍근 BBQ 회장…'배임 의혹'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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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차 공판기일 30일 11시 지정
경찰, 1년간 수사 후 윤 회장 불송치 처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이 이달 내 시작된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경쟁사 bhc와의 법정 공방전에서 윤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치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정 서는 윤홍근 BBQ 회장…'배임 의혹' 벗나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 [사진제공=제너시스BBQ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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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회장은 이날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통상 공판기일 하루 전까지는 일정 변경 요청이 가능하고, 공판기일 당일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윤 회장은 일단 법무법인 율촌, 화우, 시안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판기일변경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판기일은 변경될 수 있다.


윤 회장은 BBQ의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자금 수십여억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매각됐다.


윤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가 2021년 4월 "윤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을 했지만, bhc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 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 사건"이라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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