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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식 경북교육감 수천만원 뇌물수수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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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간부직원 2명도 영장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종식(68) 경북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임 교육감 외에도 경북교육청 전직 간부 직원과 현직 간부 등 2명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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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교육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당선 직후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임 교육감을 포함해 3명의 혐의를 확인한 뒤 포항에서 뇌물수수 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임 교육감은 경북지역에서 일선 교사로 근무하다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 교육정책국장 등을 거쳐 2018년 경북교육감에 당선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해 현재 재임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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