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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불법에 ‘철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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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31일 도내 2855개소 현장 감시

경상남도가 2023년도 상반기 마약류 취급 업소 현장 감시에 나선다.


도는 ‘경남도 실시계획’에 따라 도내 시·군에서 세부 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현장 감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1417개소, 약국 1340개소, 도매업소 98개소 등 총 285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남도,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불법에 ‘철퇴’ 내린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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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였는지 여부 ▲처방전 없이 마약류 사용 여부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노혜영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마약류를 철저하게 관리해 마약류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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