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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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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된 우회전법 '4컷 만화' 홍보

"우회전,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통과 가능"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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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16일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한 4컷 만화 형식의 전단과 리플릿을 자체 제작·배포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단과 리플릿에 개정된 사항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어 지난 1월 시행된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일단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전단과 리플릿은 우회전 교통사고 우발(위험)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배부된다. 경찰은 버스·택시 등 운수업체 및 대형전광판·지역 소식지 등에도 게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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