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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배후' 컨설팅 대표 측, 법정서 "주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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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강서 빌라왕' 사건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서로 떠넘겼다.

'빌라왕 배후' 컨설팅 대표 측, 법정서 "주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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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39)와 빌라 매수인 김모씨(50)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기획자, 주범인 것처럼 됐지만 다른 관련자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가 시세 차익을 주도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변호인은 "김씨는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분양받으면서 주변에 재력을 과시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공모 정도는 검찰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최초에 신씨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에 가담됐다"며 "리베이트 배분 등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맞섰다.


앞서 정모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제주에서 사망했는데, 신씨는 정씨를 비롯한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여럿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역시 신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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