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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부정거래 두 배 증가…투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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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2건…81.8%가 내부자 거래
3년간 부정거래 혐의 55건

한국거래소는 2021년 절반 수준을 줄었던 부정거래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며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 등에 투자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작년 부정거래 두 배 증가…투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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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에 혐의 통보한 사례가 22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1년(10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금융위에 통보한 부정거래 혐의는 총 55건으로 집계됐다.


55건 중 81.8%(45건)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였다. 구체적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이 차입금 및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호재성 재료를 이용해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기업 사냥형 부정거래'가 36건이었다. 회사 관련자의 부정거래도 9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관련 부정거래, 5건은 기타 유형이었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례(43개 사·중복 제외)를 자세히 보면 적자를 기록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43개사의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은 영업손실 58억원이었다. 당기순손실 183억원으로 적자 폭도 컸다. 이 가운데 20개사(46.5%)는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계속기업으로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14.1%로 상장사 평균(39.4%)보다 낮았고, 바이오·블록체인·2차전지 등 테마성 신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가 많았다.


혐의 통보 종목 대부분(42개 사)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을 반복적으로 공시했다.


38개 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이 중 26개 사는 2회 이상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호재성 공시 관련 취소 또는 정정이 대부분(56건·65.9%)을 차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 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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