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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비극 막아야'…정부, 창작자 보호 정책·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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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내용 구체화
불공정 계약 관련 분쟁 신속히 해결하는 정책 지원 폭 넓혀

정부가 '검정 고무신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제도를 강화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이우영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최근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별세했다. 불공정한 계약 탓에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


'검정 고무신 비극 막아야'…정부, 창작자 보호 정책·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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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제·개정을 검토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또 열다섯 분야의 표준계약서 여든두 종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끌어낸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여든 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한다"며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회인 헬프데스크'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으로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정책 지원 폭 또한 넓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돕는 협·단체를 열세 곳에서 열여섯 곳으로 늘리고, 법률·노무 등 컨설팅을 상시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돕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 활용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장르별 공정 환경 조성의 내용이 담긴 '문화산업 공정 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은 현재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체부는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열 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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