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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명의 빌려 과태료 회피 꼼수 20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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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 과태료를 받지 않으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단속공무원을 속인 운전자와 명의대여자 등 20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 씨 등 13명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국 국도와 지방도에서 미리 준비한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썼다.


이들은 고액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자 신용불량자인 운전자 7명에게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를 빌려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국도와 지방도에서 2010년 8월께까지 형사처분 대상이던 과정 행위에 대해 도로법 제117조 제1항 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500만원 이하로 변경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불량자 명의 빌려 과태료 회피 꼼수 20명 덜미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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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 수사1계는 이들을 형법 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 제231조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부정 사용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를 통해 불상의 운전자들이 과적 행위 단속에서 동일인이 서로 다른 필적의 단속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해당 확인서를 분석해 명의 대여자와 운전자를 특정해 전원 검거했다.


운전자들이 떠넘긴 과태료는 7억1700만원에 이르며 명의 대여자에게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는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에 이른다.


도 경찰청은 특정된 실제 단속 운전자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해 면탈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정정 처분을 요구하고 유사한 사례를 막고자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구조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타인의 인적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건 위법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 주의하고 이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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