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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뒤 법 개정… 헌재 "신법 기준, 檢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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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형벌법규, 유리하게 변경… 신법으로 위헌 판단"
이선애 재판관 "처분 당시 행위 따른 것… 평등권 등 침해 아냐"

조합 총회를 위해 대관한 성당 앞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뒤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다면 헌재는 결정을 내릴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기소유예 뒤 법 개정… 헌재 "신법 기준, 檢 처분 취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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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였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대 1(반대)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20일 한 지역 신협의 총회가 열린 성당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문제는 서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년 12월 ‘대관 등 본래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선거운동 금지 공간에서 제외한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했다.


서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소유예 처분 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종교시설의 옥외에서’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게 됐다"며 "개정 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한 것은 개정 전 법에 의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처분 당시 및 청구인의 행위 시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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