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3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15분 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는지' 등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5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으로 출발할 때도, 관련 질문에 "법정이 공개돼 있으니, 법정에서 취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답했다.
이날 포함 향후 진행될 공판엔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4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3월에만 3일, 17일, 31일 격주로 공판이 열린다. 당초 이 대표의 첫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가 10시40분으로 시간이 조정됐다.
이 사건 재판과 별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배임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날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윗선'을 규명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