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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196건 손본다

지역 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쟁을 제한해온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 196건을 올해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역 소재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적인 조례·규칙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고 봤다. 이같은 경쟁제한적 규제를 다른 지자체들이 모방하면서 유사한 규정을 도입해 지역 경쟁제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진입제한(40건)’, ‘사업자차별(67건)’, ‘사업활동제한(9건)’, ‘소비자 이익 저해(30건)’ 등 총 196건을 개선해야 할 규제로 선정했다. ‘진입제한’ 규제는 우선 지역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해 관련 사업자 및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조례, 규칙을 뜻한다. 예를들어 지자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역제한 규제를 삭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차별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쟁수단이나 경쟁유인을 제한하는 규제다. 건설자재나 장비,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지역 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례, 규칙에 대해 ‘우선’ 구매 등의 규제를 삭제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영업방침이나 범위, 거래상대방이나 조건 등을 통제하는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196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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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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