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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요? 광화문 집회 때만 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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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104주년, 사라진 태극기
게양대 사라지고 방법도 "글쎄요"
태극기 판매하는 곳도 크게 줄어

2023년 3월 1일은 제104주년 삼일절이다. 국경일이면 집집마다 볼 수 있었던 태극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태극기 게양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약해진데다 태극기 게양대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태극기 게양 필요성과 방법을 모르는 사람마저 늘어나고 있어,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극기 게양은 '강제' 아닌 '자율'
"태극기요? 광화문 집회 때만 쓰는거 아닌가요?" 제104주년 3.1절을 앞둔 2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역사관 외벽에 걸린 대형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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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법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지정한 국기 게양일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정부지정일(현충일, 국군의 날)로 총 7개다. 그런데 강제 사항이 아닌 '자율'이다 보니 집에 태극기를 다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는 태극기 게양대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다.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태극기 게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던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현대인 중 태극기 게양 방법을 모르거나 태극기 모양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지난해 인크루트가 3.1절을 기념해 현대인의 '태극기 이해와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3.1절 태극기 올바른 게양법을 답한 비율은 75%였고 태극기 문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25.1%로 낮았다. 올해 26살인 A 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국경일이 되면 선생님이 태극기 그리는 법과 다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며 "그런데 요즘은 이런 교육도 잘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올바른 3.1절 태극기 게양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는 것이다. 국경일에 각 가정에서 게양하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도 있다.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에 위치한다.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매"

태극기 게양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서울 시내에서 태극기를 살 수 있는 판매처를 찾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됐다. 그나마 태극기를 사는 주된 고객층은 외국인 관광객과 집회·시위 때 되파는 길거리 판매상들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프랜차이즈 문구점을 운영하는 40대 김 모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태극기를 팔았지만, 물건을 뺀 지 꽤 됐다"고 말했다. 종로구 창신동에서 도매문구점을 운영하는 40대 최 모 씨 역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깃발 형태의 태극기만 겨우 팔리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한 개 팔면 100원이 남을까 말까 한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태극기요? 광화문 집회 때만 쓰는거 아닌가요?"

태극기 게양 문화가 사라지고 있자 더 많은 주요 국경일과 기념일에 사람들이 국기를 달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은 가장 먼저 태극기가 없는 집에 태극기를 보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론 속의 여론'이 지난해 9월 조사한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 태극기 게양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응답자의 25%가 "집에 태극기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18~29세(35%)와 30대(42%)에서 태극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아 젊은 연령일수록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을 보여준다.


단순 태극기 보급을 넘어 국가자부심을 향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당 조사에서 국가자부심과 국기게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국가자부심이 높음'이라고 선택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국기 게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광복절 및 주요 국경일에 태극기를 걸었다는 응답 역시 높았다. 이는 국가 자부심이 태극기를 자발적으로 걸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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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극기는 각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오염, 훼소된 태극기는 민원실과 주민센터의 국기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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