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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 지원자격서 '학업성적' 빠진다…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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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통과

앞으로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 자격에서 '학업성적' 요건이 제외된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비유학생 지원자격서 '학업성적' 빠진다…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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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부터 시행 중인 국비유학제도는 국가 수준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외유학 기회 확대를 위해 항공료 실비와 최대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TF)'에서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교 전 과정 평균 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인 학업성적 요건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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