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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터 중고車 까지…금감원, 민원·분쟁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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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기준 및 약관 확인 필수"

보험부터 중고차 구매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 관련 민원, 분쟁 정보를 지속해서 공개한다.


27일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20건과 해결기준 5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보험 관련 내용이었다. 공개된 민원·분쟁 사례 중 65%(3건)가 보험 분야 내용이었다. 은행·여신전문(4건), 금융투자(3건)보다 압도적인 분량이다. 금감원이 소개한 분쟁해결 기준도 80%(4건)이 보험 분야였다.


주요 민원·분쟁 사례로 가장 먼저 꼽힌 것은 케모포트삽입술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였다. 약물 투여를 위한 기구를 몸 안에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투입구를 노출시키는 수술인 케오포트삽입술은 보험약관상 '수술'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과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수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캐피탈사에서 발생한 중고차 담보대출 사례도 있었다. 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캐피탈사가 담보평가를 소홀히 해 대출을 과도하게 실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이었다. 하지만 대출금액이 한도 이내였으며 해피콜 등을 통해 매매가격·대출금액 및 차량 실사 여부 등을 차주가 모두 확인했다고 답변한 결과 대출이 실행됐기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적정 시세를 소비자가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차보험 처리시 계약 당시 차량가액이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각종 주요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도 밝혔다.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의 경우 2020년 4월1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 계약만 가입시 또는 진단시 가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보험금을 판단한다. 2020년 4월1일 이후 체결된 보험 계약은 진단시 KCD에 의해서만 질병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그 밖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손해보험도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지게차의 앞발 등) 활용 여부에 따라 보장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및 금융회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매 분기별로 지속 제공하겠다"고 했다.

보험부터 중고車 까지…금감원, 민원·분쟁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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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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