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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별 최소 연 1회 면담… 해외서도 적극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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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별 최소 연 1회 면담… 해외서도 적극 활용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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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과 관련해 "이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외 감독 당국에서도 감독·검사 과정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 중인 내용"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감독 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해외사례'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국제기준을 소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는데, 일각에서 관치 논란이 제기되자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BCBS는 은행 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을 통해 감독 당국과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의 충분한 접촉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 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 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 따라 미국 통화감독청(OCC),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OCC 검사 매뉴얼에는 '감독 주기(12~18개월) 중 최소 1회 이상 이사회 면담을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더 자주 면담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PRA 역시 금융감독은 은행의 모든 고위직과 업무를 포함하며, 은행 이사회는 PRA와 주기적인 면담을 예상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국제 기준을 반영해 코로나19 이전에도 은행 이사회와의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 7월~2019년 2월 금감원 담당 임원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22회 이상의 면담을 했으며, 금감원장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지속해서 열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면담 일정과 관련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전체 은행, 은행 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건의 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은행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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