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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상실 면한 시장 놓고 원주시의회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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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쁨에 웃음 짓기보다 사죄 우선"
국민의힘, "허위 사실 유포 당장 중단하라"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형을 면한 가운데, 원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직위 상실 면한 시장 놓고 원주시의회 여야 공방 원강수 원주시장 [사진 제공=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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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들은 지난 16일 "당선 무효 형을 피했다고 기쁨에 웃음 짓기보다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며, "판결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에 주목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얼마 전 시장 캠프 관계자가 상대후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배포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적 있는데,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도덕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원 시장을 직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주시의원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원 시장은 판결과 동시에 기자회견에서 엄중히 사죄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사죄하지 않고 기쁨에 웃음을 짓고 다닌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고 시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라"며, "민주당 원주시의원들은 정쟁을 멈추고 무너져 가는 원주시의 경제를 위해 경제정책과 민생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 자산 4억 8000여만 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원 시장에 대해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아야 하는 점 등이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원 시장 측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원주=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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