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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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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 해' 지정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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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에서 배달 오토바이 등에 의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을 '이륜자동차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 해'로 정하고, 이의 실천방안으로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그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 합동단속은 기존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 위주로 추진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륜차 소음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dB)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굉음을 내며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이륜차 운전자들을 계도하였으며, 이륜차 불법개조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현장 적발하였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 시내 이륜차 소음저감 대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의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운전자 스스로 법과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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