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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구청장 후보, 벌금 6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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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장 후보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허위 사실 유포’ 구청장 후보, 벌금 6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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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 사무장 B씨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 2018년 4월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의원들이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요직을 맡고 공사 수주를 위해 10∼15% 뒷돈을 받아 재산을 불려 갑부가 됐다", "전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강요를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소문을 입증하지 못했고 비방할 목적과 고의가 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 후보가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측근’으로 보일 수 있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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